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특별공로금'에 자문사들 '찬반 이견'

입력 2022-03-23 15:21   수정 2022-03-23 16:22


하나금융그룹이 이달 말 퇴임하는 김정태 회장에게 50억원 규모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일부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주주들에게 권고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는 하나금융 주주총회 안건 분석 보고서에서 김 회장에게 특별공로금 50억원을 지급하는 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고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10년간 그룹을 이끌어온 김 회장의 공로를 인정해 특별공로금 50억원을 지급하는 안을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했다. 하나금융은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재직 기간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임원에 대해 퇴직금과 별도로 특별공로금을 주총 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특별공로금은 그해 이사의 보수 한도와 별개다.

그러나 글래스루이스는 특별공로금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지급에 회의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이 회사는 "지급액이 다른 기업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경우 이사회가 충분히 타당한 근거를 제시했는지, 결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주주들이 우려해야 한다고 본다"며 "최소한 이런 안건을 제안하려면 회사가 지급에 대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역시 "거액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안건을 상정했음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른 회사에 비해 금액이 과도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김 회장의 퇴직금 지급률이 5.6배로 일반적인 상장회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률 평균(2.7배)를 크게 상회한다.

글래스루이스와 함께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로 꼽히는 ISS는 찬성 의견을 권고했다. ISS는 "하나금융 규정에 따르면 가장 최근 연봉 5억원에 회장 재임 연수 10년을 곱한 금액이 50억원"이라며 "특별포상금 지급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 안건이 주주 승인을 받으면 김 회장은 2012년 퇴임한 김승유 전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공로금을 받게 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약 7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35억원가량의 특별공로금을 수령했다. 다만 당시에도 특별공로금 근거가 불분명하고 금액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자 김 전 회장은 이를 전액 기부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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